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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유골' 최태원 SK 회장이 말한 '사회적 기업 관련 법'은 무엇



"솔직히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대통령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이 (입법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실패에 대한 용납 ▲혁신성장 산업화 비용에 대한 정부의 환경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최고 인력의 접근 등 3가지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말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언중유골(말 가운데 뼈가 있다)' 발언을 던진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8월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200곳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 지역주민 생활 개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9대 국회의원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 등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정책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 전반에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업도 가치 실현을 장려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19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로 들어선 후 2017년 10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이마저도 2020년 21대 국회가 열리면 떠돌고 있던 중 거품으로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핵심 국정운영 이념으로 내걸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달이나 용역 등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SK그룹 입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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