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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여당·금투업계, 거래세 폐지 한목소리…"조속히 검토하고 결론 도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집권 여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제개편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임에 따라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이니즈윌(Chinese Wall)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필요한 규제완화에도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대표단은 거래세 폐지에 대해 강조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는 현재 거래세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증시 침체까지 맞물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부내 세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한동안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증권거래세법 개정 기대감이 커졌다.

금투업계 사장단은 "중소벤처기업금융을 위한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투자은행(IB). 투자중개, 자기자본투자(PI), 투자펀드운용 등 다양한 솔루션을 혁신기업 니즈(needs)에 맞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차이니즈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기관투자자에게도 적용되어 행정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률적인 자본규제를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현재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규제인지, 과거부터 방치된 규제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민연금, KIC 등의 해외 투자시 국내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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