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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으로 보는 북한] 판사 감시하는 검사, 판검사 위엔 노동당

북한에선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린다. 인민참심원은 당성이 강한 노동당원이 선출되어 맡기 때문에 노동당의 결정이 곧 판결인 셈이다. 검사는 판사의 선고를 감시한다. 북한의 사법기관은 독립될 수 없는 구조다./유토이미지



지난해 만난 재경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인 1990년대만 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법관의 집에 찾아가 따질 정도로 영장제도는 검사 중심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거침없던 옛날 한국 검사의 권한도 현재 북한 검사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다.

노동당에 장악된 북한 수사·사법기관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상식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 우선 북한에서는 판검사가 되는 방법부터 한국과 다르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로 뽑힌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을 끝내고 로스쿨 시대에 접어든 한국과 대조적이다. 북한에서 판사가 되려면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학과 등에서 5년간 정규법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법학교육 이후 재판소(법원)에서 실습생·지도원·재판서기·집행원·보조판사 등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던 사람 가운데 판사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을 보면, 중앙재판소 소장은 헌법 제91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한다.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하지만 북한은 출신성분을 따지기 때문에, 순수 농민이나 노동자 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사의 경우, 김일성종합대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보통은 간부 재교육기관인 인민 경제대학 산업법률학부 또는 김일성종합대 법학부 통신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북한은 판검사를 묶어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른다.

북한 판검사의 선고와 구형에는 한국과 같은 고민과 무게감이 없다. 북한 재판의 특징인 '인민참심원' 제도의 영향이다. 1948년 도입된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 북한 헌법 163조는 재판을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이들 강성 노동당원은 중앙재판소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물론 북한 헌법 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한다.

게다가 북한은 재판 이전에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있는 '예심' 때문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147조는 예심이 피심자를 확정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형이 정해진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예심과 재판을 경험한 탈북자 A씨는 예심이 대부분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예심이 끝날때 쯤 법원에 온 검사는 예심 중 폭행이나 위생보장 여부, 억울한 점이나 달리 제기할 내용 등을 물었다. 하지만 검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계호원이 엄포를 놓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처럼 당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다보니, 검찰의 권한이 판사보다 막강하다. 헌법 156조에 따라, 국가기관·기업소·단체·공민에 대해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영장제도 역시 검사 중심으로,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2012년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179조에서 '체포령장 없이는 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강제처분에 영장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80조는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216조는 '수색과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북한 검사는 민사소송에도 개입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소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 관여 범위가 넓다.

이처럼 북한은 노동당과 당원이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검사가 법관의 재판을 감시하므로, 사법권 독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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