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배출가스 비리' BMW 벌금 145억원 "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인 피고인들이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점 등을 참작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부터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 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