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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안병희 "변호사-의뢰인 중개 '서로톡'으로 청년 변호사 알린다"

안병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안병희 캠프



28일 투표를 앞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7일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기호 3번 안병희 변호사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경험을 살려 줄줄이 새는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으로 나뉜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적임자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9일 오후 6시, 서초동 캠프에서 안 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를 들어봤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현재 서울회 상황은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반쪽짜리 집행부'가 돼 있다. 양 극단 중 어느 한 쪽의 지지를 받는 집행부는 다른 쪽 회원을 외면한다. 회원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지난 6~7년 동안 출신을 기반으로 지지자가 나뉘어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지금은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모든 회원을 위한 집행부를 만들어야 한다. 로스쿨이든 사법시험 출신이든 특별히 적대관계를 두지 않은 후보는 내가 유일하다. 나야말로 회원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다.

서울회와 변협에서 모두 감사를 해 보니, 입법지원과 국제교류 등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했다. 서울회장이 당연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아 일사분란한 직역수호 투쟁도 전개하겠다."

-직역수호 방법으로 밖으로는 변호사법 개정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배출을 줄이자고 했다. 방법은 로스쿨 통폐합인가.

"그건 아니다.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10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했듯이,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유사직역도 단계적 통폐합 절차를 진행해 직역과 관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직역이 추진하는 소송대리권을 막아내야 한다. 변호사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으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기존 특허·세무·채권추심·등기경매·노무 외에도 성년후견·중재·스포츠엔터테인먼트 변호사회도 창립해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도록 지원하겠다."

안병희 후보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유사직역이 변호사 고유 영역인 소송 대리권을 침탈하려는데도, 회원 간 내부 갈등과 다툼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며 "화합과 전진으로 변호사 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신과 연령, 세대와 이념을 극복하고 모든 회원이 소통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며 "법조 생활 33년 중 15년동안 공약을 다듬어왔다"고 강조했다./이범종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중개 플랫폼인 '서로톡' 앱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점과 개발·관리비 규모는.

"국민에게는 변호사 접근권을 보장하고, 회원에게는 사건 수임과 자기 광고 기회를 늘리려고 한다. 기존 중개업체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연결 플랫폼만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얻는다. 중개업체가 변호사 시장의 이윤을 상당부분 가져가, 변호사가 종속될 가능성이 초래됐다. 서로톡은 단기적으로 법조브로커 근절에 앞장서고, 장기적으로도 변호사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 비용은 기존 업체들과 협력하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공익의무 축소를 내세운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적정선은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3·3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개업 3년차 변호사가 3년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국비로 운영되던 사법연수원 시절과 달리, 자비로 졸업하는 로스쿨이 도입됐다. 다만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직무다. (상급단체인) 대한변협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선거기구 등에 영향력을 가진다. 어떤 민간이익단체도 못 가진 등록권과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수준을 3·3으로 하고 20대 로펌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적극 권장하겠다."

-실무 수습 변호사의 지도담당 변호사를 추진하고, 급여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많은 청년 변호사가 6개월 실무수습 때 100만원대 월급을 받으며 조사원 이상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담당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하면 자기 명의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변론 업무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 실무연수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월급 적정액 250만원~300만원을 유도하겠다. 지도담당 변호사 입법은 용이하다. 실무수습제 폐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병희 후보 주요 공약>

1.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효율적 예산집행

1) 대한변협과의 중복기능, 통폐합 필요

① 법제연구원 : 연구주제 유사

② 입법지원 : 국회 대관업무 따로 수행

③ 국제교류사업 : 중복지역, 불필요지역

④ 법제위 법률안 검토 : 동일 법률안을 따로 검토

⑤ 교육사업 : 강좌의 중복개설, 일회성 강좌개설

⑥ 회원정보관리업무 : 서울회만 통합 거부

⑦ 법관 및 검사평가업무 : 서울회만 가이드라인 다름, 변협에서 대신 처리중

2) 대한변협 당연직 부회장 선임으로 대외 투쟁력 강화 : 직역수호 업무 통일, 집중투쟁

2. 출산·육아 지원 전담변호사 10명 채용, 동서남북 어린이집 설치, 육아돌봄업체 제휴

(육아는 모든 청년변호사의 몫, 서울회 전담변호사가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업무 체계적 지원

어린이집과 돌봄업체 제휴로 탁아기능 확대 →일자리 확충과 육아지원 확대)

3. 변호사-의뢰인간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국민에게는 변호사정보접근 용이, 회원에게는 자기PR과 사건수임기회 증대

→의뢰인과 회원 간 직접연결로 브로커 근절,

개업변호사와 청년변호사들의 과다 광고비 부담 저하

4. 회원보안관, 회원청원게시판, 기관추천위원회 신설

① 법조브로커 제보시 초동 수사 및 기초조사 수행제도 마련

② 각종 부당사례 신고, 민원사항 접수로 회원의 목소리 경청

③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추천권 행사

→ 회원의 고충해결, 집행부와의 소통문제 해소

5. 공익의무 축소, 의무연수 단축 (3·3한정, 55면제, 10축소)

공익의무: 개업 후 3년차부터 3년간 한정, 20대 로펌은 공익법인 설립 권장

의무연수: 55세부터 면제(윤리제외), 전문의무연수시간 14→10시간으로 축소

(현황: 의무연수는 2년마다 14시간(윤리2시간 포함), 60~65는 윤리연수만, 65세부터 면제)

6. 민사소액사건 경유비 면제, 청년·원로변호사 반값회비 추진

①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한 경유비 전액 면제

② 개업 2년차 및 70세 이상 원로변호사에 대한 반값회비

→ 청년과 원로 변호사 활동 지원

7. 실무수습 공동대리 도입, 최저임금 설정

① 수사·재판·서면작성시 지도담당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

②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권고

→실무수습 변호사 처우 획기적으로 개선,

실무수습 수행기관에도 혜택 부여

8.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원천봉쇄

변호사법에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타 법률과의 관계조항 신설

→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로부터

소송대리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 수호

9. 사내변호사 지원센터 설치

조직 내 변호사업무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직무의 독립성 보장되지 않음

주요기업범죄, 자본시장법등 특성화된 교육기회 제공→ 사내변호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기업진출 확대

10.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재·성년후견·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변호사회 창립)

중재인 위촉기준을 10년에서 3~5년으로 낮춤, 성년후견분야 변호사 체계적 양성 시도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배출 적극 지원, 청년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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