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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용석 혐의부인,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사진=MBN)



블로거 김미나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보석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1심 재판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은 "김미나씨의 경찰 초기 진술과 그 이후 원심 법정 증언이 180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 변호사가 1심 선고 이후 자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볼 때 보석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을 의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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