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 측이 성추행 증언 내용에 따라 증거 제출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철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의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앞서 이 전 감독 측이 요청한 '동영상 재연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는 "(동영상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 김모씨가) 범행을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진선미(가명)씨가 함께 있다가 목격했는데, 두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하므로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진씨의 불출석으로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진씨가 해외 일정을 마친 뒤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진씨 증인신문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언 내용과 김씨에 대한 의료기관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유사강간치상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한 뒤 증거관계와 입증관계를 명확히 해서 조기에 증거조사 하도록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며 "그때 상황 봐서 한다는 식이면 언제 끝날 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무엇을 더 어떤 증거를 낼 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구속 기간이 있고 여러 변수가 있어, 막연히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며 "지금 구두로 말하고 다음 기일까지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감독 측은 "저희가 김씨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의문이 많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회신 내용을 확인해보고, 저희가 주장할 증거가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전 감독의 다음 기일은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 전 감독은 2010년∼2016년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