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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ICT주력 대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이상 보유 가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오는 17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ICT주력 기업의 판단기준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에서 ICT계열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확정했다. 기업집단 내 ICT기업자산 합계액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의 50%이상이라면 인터넷 지분을 10%넘게 보유할 수 있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을 제외)을 영위한 회사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나 KT, 네이버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와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던 예외 사유도 규정한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우 대면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휴대폰분실, 고장, 보이스 피싱 사기우려가 의심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울 때에도 대면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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