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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용균법' 통과 이후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후, 진통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위험까지 외주화 하는 기존의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국회는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민 여론이 들끓자 겨우 개정을 한 것이다. 실제로 故 김용균 씨 전에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있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망재해 중 50억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98.1%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서 발생했고, 300인 이상 조선업의 경우 88.0%가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내용을 개정했다. 첫째는 유해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둘째는 업무를 외주화하는 하청은 허용하더라도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故 김용균 씨 처럼 발전소 정비 업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업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집행되는 처벌 수준은 항상 이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 수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부 개정된 법안을 토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남아 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내용은 하위규정에 정하게 돼 있는 만큼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하위규정을 정하는 이들은 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 기업 또한 감독과 법 준수를 잘 이행해 제2의 김용균이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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