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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이율 "야전형 집행부로 생존 한계 극복"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율 후보는 7일 메트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변호사 수가 2000명도 안 되던 1987년 세워진 법률구조공단이 이제는 법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공단과 법원 국선제도를 통합해 별도의 '국가법률 구조사업 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율 변호사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의 주요 공약은 '변호사 생존권 확보'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율 변호사(사시 35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변호사와 포화된 법률시장 극복을 위해 '야전형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로스쿨 통폐합으로 신규 변호사 수를 줄이고, 법률시장을 잠식한 법률구조공단을 법원 국선제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유지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법률구조공단 개혁도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변호사들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지 오래다. 과다하게 배출되는 변호사들, 갈수록 좁아지는 수임 시장, 유사직역의 지속적인 직역침탈. 여기에 악성 의뢰인들에게 대책없이 당하고, 법원·검찰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도대체 무얼 했나. 기껏해야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보여주기식 1회성 시위나 하고. 이런 쇼만 하는 회장이 제대로 된 회장인가.

서울변회는 본질적으로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서울변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말로만 직역 수호를 외치고 자리만 차지하는 '관리형 집행부'가 아닌,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야전형 집행부'가 절실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폐지와 국선변호수당 증액을 내걸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은 문명국가의 임무다. 그러나 법률시장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다. 국가가 '변호사-의뢰인'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제대로 된 변호활동이 될 리 없다. 국선변호 관리권을 변호사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그 과도기적 조치로 국선변호 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세워진 1987년 당시는 국내 변호사 수가 2000명도 안 됐다. 국가의 법률구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변호사 100명이 소속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년에 처리한 사건 수가 16만 3993건이다. 구조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포함) 1인당 연간 720건, 월 60건씩 사건을 수임했다. 이 정도면 변호사 재벌급이다.

반면 서초동 개업변호사는 한 달에 한 건을 수임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률구조 대상자의 월 소득이 558만4000원이다. 서초동 고용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구조공단이 지금은 법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나는 공단과 법원 국선제도를 통합해 별도의 '국가법률 구조사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의무적인 공익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취지가 궁금하다.

"변호사 공익활동은 장려해야 한다. 묵묵히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공익활동 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자발적으로 해야 할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 현행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부과-불이행시 불이익 처분' 구조에서 '장려-이행시 이익 제공' 형태로 바꿔야 한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변호사 시장은 레드 오션을 넘어선 블러드 오션, 즉 피바다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배출 변호사 숫자는 1000명 정도가 적당하다. 로스쿨을 통폐합 해야 한다. 입학 정원을 1500명 정도로 줄이고, 배출 변호사 숫자를 1000명 정도로 정하면 좋겠다."

-변호사 업계가 한동안 사시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됐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재무이사, 공보이사로 일할 당시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 반목이 극심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외부의 위기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나를 로스쿨 반대론자로 분류하고 진영논리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내 아들이 변호사시험 7회 출신 군법무관이다. 선거캠프에도 로스쿨 변호사님들이 많다. 친로(친 로스쿨)니 반로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선거가 점철된다면 이 업계에 미래는 없다. 이번 선거가 변호사 업계의 미래에 관한 정책대결로 치러지기를 바란다."

<이율 후보 주요 공약>

1. 국회와 능동적 관계 확립

1) 중개·노무·기장·등기·손해사정 업무 변호사 직역 확대

2) 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잠탈행위 실질적 처벌 추진

2. 법무부와의 전면전

1) 법률구조공단 폐지

2) 형사공공변호인제 결사반대

3. 법원과의 전면전

1)국선수당 인상추진

2)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 폐기

3)국선변호관리권 변호사회 이관

4. 어린이집 대폭 확대 설치

-동부·서부·남부·북부·삼성·역삼·광화문·여의도 설치 추진

5. 10대 전문변호사회 설립

1) 등기경매, 회생파산, 노무, 채권추심, 특허, 가사, 건설부동산, 의료, 조세, 금융증권 변호사회 설립추진

2) 권한위임 및 예산, 인원 전폭지원

6. 의무연수/공익활동 의무 폐지 추진

7. 사내변호사를 위한 공약

1) 사내변호사간 네트워킹 활성화 추진

2) 사내변호사의 회무 참여기회 적극보장

3) 사내변호사에 대한 전문연수 확대 실시

8. 변호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 척결

1) 사무장로펌

2) 법조브로커

3) 타직역의 변호사법위반행위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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