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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상속세 인하·공제 혜택 요건 완화해 혁신 장수기업 육성해야"

[b]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 박사 논문 통해 강조[/b]

[b]'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기술혁신·투자확대 장치 마련[/b]

[b]상속 과정서 후계자 어머니 '갈등조정·소통' 긍정 역할[/b]

자료 :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과정 추문갑)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65%로 세계 최고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6%)으로 확 낮춰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근로자수·상속지분 유지 조건 등은 실효성이 떨어져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만 관련 혜택을 받고 가업승계를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일반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은 6일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논문을 위해 추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내 10곳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해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85%,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70%는 가족기업으로 3세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14%에 그치고 있다. 또 30년 이상 장수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은 63.3%로 고령화가 빠른 모습이다.

기업의 상당수가 2세 또는 3세 등에게 바통을 터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높고, 가업상속 공제요건은 너무 강화돼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추 실장의 지적이다.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65%로 독일(30%), 미국(40%), 프랑스(45%), 일본(55%)보다 높다.



또 우리나라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가업승계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를 유지(중견기업은 120%)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다. 10년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고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 10년간 업종변경도 제한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엔 인원수가 아닌 급여 총액 기준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상속연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만 넘으면 된다. 100% 공제의 경우 7년간 임직원 급여 총액이 상속연도 대비 700%를 초과하면 인정하는 식이다. 게다가 종업원 5인 이하 소기업은 급여총액 유지의무가 없고 지분매각도 30%(상속재산 평가시 기업가치 기준)까지 가능하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경영의욕을 북돋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국가의 부(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또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대(아버지)와 후대(아들 또는 딸)의 지나친 소통이 부정적 영향을 줘 어머니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핵심가치를 전해주는 과정에선 어머니의 관여가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때는 거꾸로 역할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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