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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MB 다스 소송 지원은 '의무없는 일'…직권남용 맞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검찰이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김재수 전 LA 총영사의 다스 미국 소송 지원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죄가 맞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고 봤다. 1심은 다스 소송 지원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될 수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소송 업무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랐고, 그를 통해 김씨 등에 대한 개별 지시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죄가 맞다는 논리도 폈다.

검찰은 1심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7만5000달러(3억5025만원)를 무죄 판단한 점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07년 5월 포럼에서 금산분리 완화 옹호 발언을 했다"며 "2007년 10월 17일에는 심상정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 각본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랑곳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등 삼성그룹 현안을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함께 일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서류증거로만 다투던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을 대거 신청한 상태다. 2심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증언대에 오른다.

9일로 예정된 2회 공판에서는 이 전 부회장, 11일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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