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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이달부터 '핀테크 활성화' 방안 추진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



혁신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에 일정기간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심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기업의 심사를 진행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를 위한 모래놀이터(샌드박스) 처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나 규제 없이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절차/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1월 중 핀테크 예산안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발표한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은 40억원으로, 혁신사업자에 선정되면 정부가 테스트베드 비용 75%를 대고 나머지를 자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확대, 지급결제분야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활성화 제약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입법 과제들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대출과 관련해선 앞서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정부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 글로벌 박람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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