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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박종우 "공익의무, 변회 위임으로 부담 줄인다"

박종우 변호사는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 공익활동 보고의무, 회장감사 피선거권 제한 등 회칙 회규상 부당하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들의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박종우 변호사



새해부터 법조계는 선거열기로 뜨겁다. 이달 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21일)과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28일) 투표가 모두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변회의 경우, 전국 변호사의 약 75%를 회원으로 둔 최대 규모 지회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서울변회가 움직이면 법조계의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메트로는 인권보호와 직역수호 사명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의 출마 일성을 들어봤다.

서울변회장 후보등록 기간(3일~7일)에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박종우(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침탈된 직역 수호와 공익활동 의무 부담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일 "지난 4년간 감사로서 매주 상임이사에 참석했다"며 "사전 학습 기간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상임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된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변회장 출마 동기는.

"2015년 1월 93대 감사에 당선되었을 당시, 회장 출마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3분기 감사결과, 경유회비수입(소송위임장에 부착하는 경유증표 판매수입)이 서울변회 110여년 역사상 최초로 줄었다. 변호사는 급증하는데 사건 총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변호사 업계 불황의 증거가 이제 산술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변회 회원들은 서울회 회칙 회규상 부당한 부담을 강요받고, 유사직역들의 집요한 직역침탈시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나는 서울변회장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40대 후보로, 위 아래를 아우르는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당선된다면 최우선 과제를 어디에 둘 건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회칙회규상 부당하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삭제·개정하겠다. 공익활동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공익활동미이행부담금 제도, 공익활동 보고의무, 회장 감사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 부당하게 회원들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광고규정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직역수호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사시존치 논쟁 등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변리사·세무사·행정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이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작했다. 직역 수호를 위해 언론·국회와 가까워져야 한다. 서울변회 산하 대외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기자·국회 보좌진 출신 변호사들로 전면 개편하겠다. 집행부에도 제2총무이사를 신설해 대외협력업무를 전담시키겠다.

또한 '사무장펌'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예외 없는 고발로 변호사법위반 신고센터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셋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서울변회장은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모두 만나야 한다. 지자체가 원하는 점을 파악해 사회공헌사업을 돕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하겠다. 법치행정이라는 명분이 있다."

-변호사법상 공익의무에 대한 견해는.

"현행 서울변회 회칙과 규정상 공익활동 보고의무와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법조 경력 2년 미만인 개인회원에게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되지만, 업계가 불황이므로 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변호사법의 이상과 달리, 일률적인 공익활동 의무 부과는 어려운 변호사 업계 현실을 볼 때 문제가 있다.

내가 당선되면, 서울변회가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서울변회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식으로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를 지키겠다. 프로보노지원센터와 공익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유지·강화하겠다.

다만,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직역수호나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유사직역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공익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 의무를 포기할 경우, 국민에게 변호사 직역을 수호해 달라거나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만이 공익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공익을 위한 소송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직역 수호와 관련, 법률구조공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다. 우선, 변호사 자격 없는 일반직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구조대상자의 범위가 전국민의 40%를 상회할 정도로 넓다. 이는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말로 법률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1. 규제 개혁

가.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 제도 및 공익활동 보고의무 폐지

나. 의무연수(2년간 전문 14시간, 윤리 2시간) 중 전문연수 폐지 추진(입법 사항)

다. 회장 감사 피선거권 제한을 규정한 회칙 폐지

라. 형사 성공보수 부활 추진

마. 6개월 실무연수제도 폐지 추진(입법 사항)

2. 직역 수호

가. 대외협력활동 강화를 통한 직역수호를 위한 입법 활동

나. 대외협력업무를 전담할 사무부총장 제도 신설

다. 변호사법위반 신고 신터 활성화를 통한 변호사 직역 침해사범(일명 사무장펌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고발

라.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범위 축소 및 일반직원의 법률상담 금지 추진

3. 일자리창출

가. 법치행정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내 각 구청에 변호사채용확대 추진

나.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추진

4. 회원복지 확대

가. 청년 개업회원의 입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추진

나. 청년 개업회원 및 사내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유예기간 연장(현행 2년간 면제)

다. 자녀 출산시 남녀회원 모두 의무연수 2년간 면제 추진

라. 청년 개업회원들의 송무 업무 지원을 위한 멘토 변호사단 구성

마. 6개월 실무연수기간 중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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