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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자영업 지원...1.8조 초저금리 대출 포함 2.6조 지원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특화된 대출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 25일 발표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우선 당국은 자영업자의 여신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신용조회회사(CB사)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 때 사업체의 사업성정보와 대표자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지만 사업성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한 측면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 시 카드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 금융회사와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토대로 가맹점 매출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 리스크 등을 판단하지 않고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12월 21 기준 1.99%)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기업은행에서 1조8000억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적합한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은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을 일정비율(10~20%)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카드매출 연계대출 개요/금융위원회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중비율을 85%에서 90~100%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5%에서 0.5~1.2%로 인하한다.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한다.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경우다.

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난 3일 시행된 영세자영업자 컨설팅을 바탕으로 성과등을 평가해 필요 시 금리우대나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도 4800건(18년실적)에서 5000건으로 확대한다.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지원 방안(안)/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재기지원 프로그램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연체우려 차주'에게는 연체발생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중인 차주'에게는 정상 경제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채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차주'는 일정기간(예.3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차주의 연대보증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및 분할 납부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감면 정도는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해 최대 60%(기초수급자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연체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대상은 자영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지 2년 이내인 자영업자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최장 3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연장, 30~60%의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창업자금 7000만원이내, 운영자금2000만원 이내인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상품도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재기지원위원회(신복위)의 심의를 거쳐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금융회사에 자영업자대출 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받아 점검한다. 특정업종에 자영업자 대출이 과도할 때에는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도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사업성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담보 신용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적재적소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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