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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법정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헌법 소원' 불사

中企중앙회도 논평 내고 '유감' 표명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은 포함키로 한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발 강도를 높이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관련 논평에서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애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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