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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자동차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자연스레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입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과 자동차의 결함을 메이커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 등은 물론 내년 초부터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한국형 레몬법도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자동차 정책이 더욱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 소비자는 홀대 받거나 푸대접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신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된 사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작정 잡아떼거나 정비센터에 오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거의 없었다. 신차를 구입하고 각종 문제로 정비센터를 밥 먹듯이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그 많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국가도 아니고 낙후된 관련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다. 정부 관련 부서도 먼 거리에서 방관만 하고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간헐적으로 기사를 내는 방법뿐이었다.

그만큼 규모가 커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해 자동차 관련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은 후진적이었다. 이에 대한 메이커의 자정적인 노력도 매우 약했고 정부도 산업적인 부분만 추진하다보니 남의 일같이 방관한 책임도 있다.

리콜이 많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지만 무엇보다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품질제고 등 다양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리콜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해 신차를 구입한 죄만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줘야 하고 심각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길 바란다. 도입한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의 경우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를 나열한 것이다.

자동차 결함유무를 당연히 메이커가 지워야 하는 부분도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미 병원 등에서 수술을 잘못한 부분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기본의 관행에서 최근 병원 측이 수술을 잘 했다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동차도 문외한인 운전자나 소유자가 결함을 입증하기보다는 당연히 해당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몸만 사리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아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

리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이 필요하고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과도출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상황에 따라 블랙 컨슈머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묘안도 필요하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이제라도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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