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제2금융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캡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 소득공제도 근로자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 중 하나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될 만큼 공제 범위가 넓다. 각종 암부터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 난치성 질환까지 포함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일반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전액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에 한해 15%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수가 있다면 서클렌즈, 선글라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점자판 등 장애인 보조기구는 대부분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도 일반 의료비(15%)보다 더 큰 2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아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이다. 학원비는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해외 교육비도 송금영수증, 교육청·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국외유학인정서 등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복구입비 공제는 중·고등학생의 한해 5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단체 사정에 따라서 적격 단체가 아닐 수도 있고,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선 기부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정치단체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 초과분에 30% 공제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기부금의 110분의 100%를 공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깜박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5년 내 발생한 지출이라면 증빙서류를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에 재청구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