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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소방 점검해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

경기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 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용인시 소재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하남시 D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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