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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위임 “산단 경쟁력 ↑”

안산 반원국가산업단지 전경 / 자료사진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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