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제도 개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중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72조 일부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요양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근무장소에서의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돼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