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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 가이드라인 개정...옥석가리기 시작되나?

올해 사기 횡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P2P금융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P2P가이드라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개인신용 업체 간, 대형-중소형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P2P대출 영업구조/금융감독원



◆부동산 대출업체 공시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빠진 쪽은 부동산 대출 업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대출업체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는 PF·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로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을 차지했다. 연체율도 신용대출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 부동산 물건 존재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등이다. 거액이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대출전문업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시행사나 시공사, 법률관계 입증 서류 등은 투자자들에게만 공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공통 공시항목에 들어가면서 플랫폼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었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영향을 덜받는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올 초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딧과 8퍼센트, 핍펀딩 등은 한국P2P협회를 탈퇴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특히 이들은 특히 대출 자산 중 PF 자산 비중을 30%이내로 하는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해 부동산 전문 P2P업체와 다름을 강조했다.

개인신용대출전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출자산성규제와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가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2P 연계대부업자 및 P2P 업체 인적·물적 현황/금융감독원



◆대형-중소형 업체 '희비'

대형 중소형 업체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인력충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안 P2P실태조사에 따르면 P2P업체의 임직원 수는 평균 10.5명으로 대출담당 직원 수는 평균 3.7명이었다. 특히 소형업체 (31개사)의 대출심사업무 직원은 평균 2명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P2P업체 대표는 "회사 전체 임직원수가 15명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시를 다 맞춰 실시하기엔 인원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출상환 원리금은 임의로 관리해 왔는데, 외주를 두고 맡겨야 해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 같다. 내년이라고 해봐야 2-3주정도여서 예정된 상품 판매도 미룬 상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업체는 중소형업체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다. P2P 대형업체로 손꼽히는 렌딧의 직원 수는 총 75명으로 플랫폼 운영관련 인원은 57명이다. 테라펀딩의 직원수도 100명에 달한다. P2P업체 평균 직원 수보다 7~10배 많은 수준이다. 렌딧관계자는 "대출심사업무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분류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무난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작을수록 투자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충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법제화가 되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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