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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13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생계' 지켜줄까

지난 6월 통과된 특별법 본격 시행, 기존 中企 적합업종보다 한껏 강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호기간을 5년으로 늘렸고, 위반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벌칙도 부과해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강제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생계형'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질 경우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지정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자칫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도 이날부터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중기부에는 지정 신청을 각각 하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하게 된다.

특별법에선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요건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30%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과 '생계형' 업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가입된 회원사가 총 51개에서 300개 사이인 중소기업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회원사의 숫자가 50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율이 아닌 숫자로 할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숫자가 적은 단체도 신청 자격이 돼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회원사가 300개인 중소기업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50개만 되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비율로는 17%밖에 되질 않아 신청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논평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아예 90%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고, 신청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을 신청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 지정하는 것인 만큼 지정 여부가 신청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에 따른 패널티도 적지 않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을 인수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특히 위법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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