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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가능성 높은 연말연시… 정부, 예찰 및 방역 확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아 AI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를 월별로 따져보면 1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이 나온 사례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행히 아직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올해 이미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국 가축 방역기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전국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또 가금농가·축산시설·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예찰·검사·점검·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반경 3㎞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과 해당 시·군 7일 이동제한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병원성이 확진되더라도 AI 항원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최소 7일간은 소독과 예찰을 유지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종계·종오리 농가 1915호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란계·종계 중 노계, 육용오리,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은 이동할 때마다 검사하고,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금과 환경 시료 검사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추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금농가 폐사율과 산란율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고하게 하고, AI 발생농장 반경 3㎞ 내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AI 방역실시요령'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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