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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Why?]②연기금 책임투자와 수익률

일본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등./메리츠종금증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책임투자 확대 추세…수익률 미비, 정치적 수단 등 지적

글로벌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가 큰 물결을 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을 비롯해 국내 기관투자가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수탁자책임)에 가입하는 등 트렌드에 발을 맞추는 추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투자의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데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하면서 책임투자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책임투자는 글로벌 연기금 사이에서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0년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한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 정다이 애널리스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2년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년 동안 침체된 일본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2014년 5월 30일 일본 국민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 전체로 확산, 올해 7월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이 229개까지 확대됐다.

국내서도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피투자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GPIF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등./한국투자증권 송승연 연구원 '스튜어드십 코드와 수익률 전쟁' 보고서



다만 아직 책임투자 자체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송승연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수익률 전쟁' 보고서를 통해 "아직 글로벌 연기금이 공유하는 책임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데다 책임투자의 성과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산하 책임투자 연구소에 따르면 118개의 연기금, 기관, 국부펀드, 보험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관 중 24%는 책임투자로 인한 수익률 개선이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연구원은 "CalPERS나 CalSTRS 등 일부 연기금은 지배구조 및 책임투자 원칙(Governance & Sustainability Principles)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투자 철회보다 건설적인 개입을 선호한다고 명시했다"며 "투자 철회로 인한 수익률 하락 역시 '수익률 극대화'라는 수탁자의 책임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책임투자에 대해 '수익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ACCF(American Councilfor Capital Formation)라는 씽크탱크는 '포인트 오프 노리턴즈(Point of No Returns)'라는 보고서를 통해 CalPERS의 책임투자 정책으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돼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리스크와 수익률 관리 가운데 딜레마를 겪어 왔다"며 "공적기금의 성격 상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동시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캐나다공적연금(CPP)의 경우 1998년 별도의 공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세우고,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2008년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설립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씽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책임투자에 대한 정치적 목적 달성 등)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비정치적인 위탁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해야 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이 의무로 하지 않는 정보 공개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적연금도 사적연금과 동일한 방법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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