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광풍이 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43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지 않다"며 "광풍이 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벌어지는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이라며 "공정사회와 대동사회를 원하시면 (민주당) 탈당이 아닌 입당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약 3분간 입장문을 읽은 이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이 지사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극우 사이트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경찰 의견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부인 김씨는 인터넷 아이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