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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보훈처, 독립 및 국가유공자 묘소 예우 강화 나선다.



전국에 흩어져 있거나 유족이 없어 관리가 힘든 독립·국가유공자 묘지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를 추진한다"며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다.하지만 전국에 산재돼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훈처는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이 지원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19년 예산에 3억5100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 등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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