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특활비 상납은 독버섯 관행" 남재준 前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에서 뇌물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남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전 기조실장의 형량 역시 징역 3년에서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고려했다. 두 사건에 연관성이 있어 병합선고가 원칙이지만, 편의상 따로 선고하게 된 점을 살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빼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국민이 위탁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재정지원은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며 "정치권력이 국정원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가 일으키는 폐해는 사람이 독버섯에 중독되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만큼,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며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이들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에 대한 유죄 판단도 1심을 따랐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기업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경우회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는 국정원 일과 관련이 없다"며 "정보 수집 협조 요청이라는 의중이나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이유는 국정원 예산 편성 편의 제공 대가가 맞다며 1심과 같이 국고손실과 뇌물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뇌물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조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윗사람에 해당하고 ▲전달된 돈은 실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업무상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 ▲조 전 정무수석에게 500만원, 신 전 비서관에게 300만원을 제공해 직책에 따른 활동이 다름을 고려한 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뇌물 지급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