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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행학습금지법 유효한가

한용수 정책사회부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기회있을 때마다 평등교육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영어 방과후 학습이 허용된다. 영유아 영어 교육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관성없는 정책이 부른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습 금지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만에 제자리가 되는 셈이다. 지난 10월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놀이 중심'이란 단서를 달아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배우던 영어를 초등 2년간 배우지 못했다가 3학년부터 다시 배우게 되는 해괴한 정책에 유린당한 기분이 들 법 하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 금지는 2014년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공교육에 힘을 싣자는 취지를 담아 공교육정상화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입법때부터 공교육에서 금지하면 사교육을 오히려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사실상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영어가 허용되면서 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초·중·고교 등의 정규교육과정과 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의 논술고사 등이 선행학습을 하거나 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은 막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된다. 한 교육시민단체는 10일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풀이가 불가능해 피해를 당했다는 원고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은 학력 수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평등교육만 강조하는데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면 정규 교과 범위를 넘는 교육이 필요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그에 맞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 '천재 소년' 송유근 씨처럼 학습 능력이 뛰어나 조기에 교육과정을 마치는 등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도 선행학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 사회에 적응하도록 다음 세대는 창의·융복합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시대가 도래했다.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에게 정규 과정을 넘는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이런 교육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도 법령 적용 여부만 따지기 보다는, 영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학업성취도 차이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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