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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설명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야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절차. /금융감독원



#. A보험회사는 전화로 68세 B씨에게 저축성보험을 권유했다. B씨는 어떠한 안내자료도 없이 전화상 소개만으로 가입을 결정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가입 후 보험회사가 보내온 보험 안내자료를 읽어봐도 글씨가 작고 내용도 너무 많아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TM)를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로 진행되는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좋다.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 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는 데다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다 보니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 빠르게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입자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녹취로 남기게 되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듣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입 전에는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방법도 있다.

전화로만 상품설명을 들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가 어려워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상품설명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는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15일 더 길어진 만큼 보험 가입 후에도 충분히 고민하고 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하면 된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로 재확인이 가능하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또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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