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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논란…"부당한 이득 성립될 수 없다"



한진그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는 조 회장 등의 부당이득금 1522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분인 1065억원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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