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6개월아기 물고문, 끔찍한 베이비시터의 만행

(사진=YTN)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 모(38)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 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문 모양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설사 증세를 보이자 열흘간 음식을 거의 주지 않고 폭행했다.

김씨는 또 올해 10월 생후 6개월 된 A양을 욕조물에 빠뜨려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양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학대한 장면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A양의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협박할 심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10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지난 2015년 문제없이 사설 베이비시터 사업자 등록을 마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민간 위탁모에 대한 어떠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위탁모나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어린이들은 부모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에 취약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