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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골프장 성관계 영상' 혹시 있니?"

[기자수첩] "'골프장 성관계 영상' 혹시 있니?"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음란물 관음증'에 찌들게 됐을까.

최근 일주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다. 바로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관련 뉴스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댓글창에 쇄도하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글이다.

앞서 증권가에는 '전 H증권가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유사성행위 이상의 것을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해당 뉴스가 보도된 후 영상 속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라시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영상 속 인물이 지라시 내용의 주인공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지 찾기에 급급했다. 대놓고 기자에게 '영상을 보았느냐, 봤다면 공유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골프장 성관계 영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는지, '음란물 관음증'에 찌들어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질환이다.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몰카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몰카를 촬영하고 영상을 구매한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 성관계 영상'은 음란물 관음증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극제로 작용했을까.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야함은 물론, 음란물에 환호하는 인터넷상의 일부 집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해보인다. 또한 성적인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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