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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활성화 위해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폐지해야"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보일을 앞당기고,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2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은 현행 주총 소집 최소 통지 기간인 14일은 일본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며 주총 통지를 더 조기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자투표는 현장투표와 달리 의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부족해 더 많은 의안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 델라웨어주는 전자통지의 경우 주총 약 40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총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결산일과 동일한 날로 하고 있으나, 결산일과 기준일을 분리하고 결산일 이후 적정 시점을 주총 기준으로 설정해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란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상반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주총 3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송 연구원은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조항은 주주의 의안 검토시간을 제약해 검토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주권과 충돌한다"면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주총 개최 3일 전 통보 요건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 연구원은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의결권 행사 내역 변경 허용 ▲쌍방향 소통 강화 ▲주총 결과 공시 강화 ▲감사 선임 법적 안정성 제고 ▲외국인의 전자투표 허용 등을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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