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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할 것"

앞으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이 철폐된다. 또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위의 내용이 포함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규제 개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진입 단계

정부는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위해 우선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돼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확대 단계

정부는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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