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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온라인쇼핑, SNS 내역도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온라인쇼핑 내역이나 가스요금 납부를 비롯해 SNS 정보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 대출이나 카드 사용내역이 없이 신용등급이 낮았던 주부나 사회초년생의 신용평점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조회회사(CB사)가 도입돼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도 보증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른 데이터 규제혁신방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개인사업자 CB사와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CB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해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 등 금융거래에 활용한다. 현재는 개인 CB사와 기업 CB사 등 모두 6곳이 있다.

개인사업자 CB사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을 평가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돼 있지만 지금은 이런 특수성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 CB의 자본금은 개인 CB업에 준해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게도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그간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도 대출받기 쉬워지고, 정부도 가계부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납부정보나 온라인쇼핑 정보, 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도 도입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대출·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져 금융이력이 부족(thin-filer)한 경우는 신용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나 비금융정보 전문 CB가 도입되면 통신료나 가스요금만 성실히 납부해도 신용평점이 개선될 수 있다.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는 자본금 5~20억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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