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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용·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

/금융감독원



인터넷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편리성과 익명성, 빠른 전파력으로 인터넷이 불법 대출업자들이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한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 역시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서류를 조작하는 작업대출은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 뿐 아니라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작업대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문서 위조범 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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