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박근혜 '공천개입' 2심도 징역 2년…총형량 33년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는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진행됐다고 봤다.

2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점도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나,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박 전 대통령의 1·2심 총 형량은 징역 33년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