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험로를 걷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