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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서울시 저공해조치로 초미세먼지 57t 줄어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로 초미세먼지(PM-2.5) 57.64t을 줄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1986대를 조기폐차하고, 7372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는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57.64t,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t으로 나타났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소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가 효과적이었다.

차량 1대당 질소산화물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각 500.26㎏/년·대, 288.73㎏/년·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8만7566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조기폐차 6만4299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만1853대, 동시저감장치는 1414대에 설치했다.

시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으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553t에서 1314t으로 4년간 239t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 역시 줄었다. 2003년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은 34ppb(2005년)에서 30ppb(20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을 따라,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이전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 1189대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같은해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은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만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20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000대(총중량 2.5t 이상 8만6000대, 2.5t 미만 10만7000대) 중 2.5t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으로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는 2.5t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원~7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은 운행경유차가 326만원~927만원, 건설기계는 666만원~934만원이다.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은 PM-NOx가 1305만원~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은 1002만원~2526만원 지원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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