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부실 상조업체 특별점검 실시··· 15명 형사입건

상조서비스 소비자 확인 사항./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등 부실 상조업체 30곳을 적발하고,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 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시는 자본금 미달 업체와 재무건전성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시 민사단은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 선수금을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시 민사단은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과태료,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시 민사단은 행정처분 18건, 부실·영세 업체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 등 총 30개사에 대한 행정조치와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상안 외에 다른 방안으로 대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 여부, 선수금 보전 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 적정 예치 여부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및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