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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착공까지 2년→4년으로 완화…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착공까지 기간 현황./윤관석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또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제가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소요되며,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한다.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 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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