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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육군본부 "양구 군인 사망 사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양구의 군인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부대 GP(감시초소)의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21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총성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분대장이 김 일병을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김일병은 사고 발생 38분 만인 오후 5시 3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일병은 지난 7월 27일 해당 부대로 전입, 8월 22일부터 TOD(감시장비운용)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일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됐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은 17일 유가족 참여하에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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