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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끈팬티 성폭행 무죄..이게 실화라니

(사진=MBN)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소녀가 ‘끈 팬티’를 입고 있던 것이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고 제시한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CNN과 BBC는 1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한 골목길에서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7세 남성이 ‘여성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을 전했다.

아일랜드의 코크주에서 벌어진 이 논란은 골목길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27)의 변호인이 지난 6일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 들며 시작됐다.

이 변호인은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향해 원고가 피고에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가 어떤 차림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는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90분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피고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후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재판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자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끈 팬티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4일 재판 결과에 분노한 여성 200여명이 해당 재판이 벌어졌던 코크 법원 앞으로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양한 끈 팬티를 법원 계단에 걸어놓으며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재판 관행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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