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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회계업계에 '양날의 칼' IFRS…'삼바' 후폭풍에 긴장

-원칙 제시 IFRS, 한국엔 시기상조 논란

-회계업계 "감독당국이 세부 규정 다 만들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검찰 고발 조치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돼 15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연합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차라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전의 세세한 룰 베이스(rule-base)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15일 바로 거래가 정지된 것은 물론 중징계를 받은 회계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원칙 중심의 IFRS가 오히려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을 옭아매는 형국이다. 감독당국의 잣대가 오락가락 하는 것도 문제다. 회계처리 사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다. 원칙중심(네거티브방식)의 IFRS는 규정중심(포지티브방식)과 달리 큰 틀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바라 보는 관점에 따라 회계 위반으로 내몰리고 있다. 마치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찍 도입한 IFRS가 상장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됐다.

◆ "감사현장 혼란 불가피"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위반을 놓고 2015년까지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봤다.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함께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등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바뀔 확률은 크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당시 감사인이었던 안진이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비하면 수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엔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지적이다.

매출을 부풀리거나 부실을 숨겼던 과거 전통적인 분식회계와 달리 이번엔 회계처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IFRS의 특성 때문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하나하나 세세한 규정을 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 달리 IFRS는 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이후 그 근거만 충실히 제시하면 된다"며 "이번 처럼 판단 자체를 당국이 하려고 나설 경우 감사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이럴 바엔 당국이 모두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는 룰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단하기 나름…이의제기하기 어려울 것"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을 높고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다. 이것이 회계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공인회계사는 "IFRS는 회계처리 판단에 있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다"며 "당국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자료와 근거가 무엇인 지 알 수 없는 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삼성바이오가 질의한 회계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삼성바이오의 기존 회계처리 방향이 맞다고 했을지라도 증선위에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반대의 방향이 맞다고 할 수 있다"며 "IFRS를 적용하는 환경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원칙 중심의 IFRS 도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한 공인회계사는 "어떤 회계기준을 선택했는지를 떠나 회계처리나 판단의 주체는 기업이며, 감사인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만 봐야하는데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를 보면 감사인이 회계처리의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IFRS 도입 전에 기업이나 감사인들의 인식이 선진화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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