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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임종헌 기소해도 '정점' 양승태는 아직 '먼 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지름길'이 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명을 적었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2016년 1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구속 이후 청와대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에 달하는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우선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환조사가 구속수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은 구속기간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수사가 증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관련자 진술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해도, 그가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범죄혐의 소명은 별개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법원이 인정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버금가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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