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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키르기즈 검찰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맺어



법무부와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이 14일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잠시토브 오트쿠르벡(Otkurbek Dzhamshitov)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과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 있는 범죄인의 수사·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요청국이 청구하면 자국으로 인도받는 절차다. 형사사법공조는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에 필요한 증거가 자국에 있는 경우, 외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취득해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 간 협력이다.

수형자 이송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맺은 상태다.

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키르기즈 공화국에는 한국 교민 2000여명과 고려인 1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키르기즈인 6400여명이 체류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양국이 3건의 형사사법공조와 2건의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범죄인이 외국에 도망하거나, 주요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더라도 사법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형사사법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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