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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29곳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를 한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 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이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 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았다. 또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도 적발했다.

시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 별도로 개인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해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없이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전산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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