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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서울시



서울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추가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554명이다. 개인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 373곳(체납액 382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이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원~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나타났다.

이날 시가 공개한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서울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3000만원)이며, 2위는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였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자진 납세를 독려해왔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 건의로 체납 기준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체납자의 주소, 영업소의 공개 범위를 '도로명'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함께 실시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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