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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돈다발 보여주며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징역 10월



전직 프로축구선수 장학영이 후배 선수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중구의 한 호텔에서 K2 리그 아산 무궁화구단소속의 이한샘 선수를 만나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장씨는 이한샘 선수에게 5천만원 돈다발을 직접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고 이씨는 이를 거절한 뒤 구단과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머무르던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하고 신고한 이한샘 선수에게 포상금 7천만원을 지급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